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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부터 강화되는 쓰레기 배출
2022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분야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그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잘못 배출 시엔 최고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에 11월부터 쓰레기 배출에 있어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.
재활용 품목들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도 있고, 라면 포장지 같은 것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어떤 분은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음식물을 담아버리실경우 10만 원의 과태료와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.
그럼 정확히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
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일반 쓰레기는 동물이나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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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표는 음식물로 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.
채소류 | 쪽파,대파,미나리 등의 뿌리, 고추씨, 고추대, 양파, 마늘, 옥수수 등의 껍질 , 옥수대 |
과일류 | 호두, 밤, 땅콩, 도토리 등 "딱딱한 껍데기" 복숭아, 살구, 감 등 핵과류의 씨 |
곡류 | 왕겨 (벼의 겉겨) |
육류 | 소, 돼지, 닭 등의 털과 뼈다귀 |
어패류 | 조개, 소라, 전복, 멍게, 굴 등의 껍데기, 게, 가재 등 "갑각류 껍데기" 생선뼈 |
기타 | 계란 등 알껍데기, 각종차류 ,찌꺼기, 한약재 찌꺼기 |
그리고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, 비닐봉지, 병뚜껑, 이쑤시개, 종이, 포일, 빨대, 일회 용수 푼, 플라스틱, 고무장갑, 쇠붙이, 숟가락, 젓가락, 유리조각, 금속류, 돌, 끈, 옷 등도 음식물과 섞어 배출하면 안 됩니다.
또한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 등 맵고 염도가 높은 것들은 각종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. 폐 식용유 같은 경우는 티슈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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