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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| |
22년 상반기(1월~6월)근로소득 | |
신청날짜 | 9월1일~9월15일 |
신청방법 | 신청안내문(개별인증번호)을 받은 경우 1.ARS 전화 1544_9944 2.손택스(국세청 홈택스 앱) 3.신청안내문(모바일.서면)에서 바로 신청하기 4.홈택스 www.hometax.go.kr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,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,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|
신청.지급일정 |
9월 1일부터 또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(1월~6월)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은 (7월~12월)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올해 5월에 전기 신청을 하고 8월 26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던 분들도 근로소득자라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번 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일을 했거나 |
2.일을 그만 두었거나 |
3.1월~6월까지 최소 한달이라도 소득세 납부 |
Q .내가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
A.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으로 발송 합니다. 국세청 고객센타로 전화하기
(ARS 1544_9944로 전화하기👉 근로장려금 선택하기(1번)👉본인확인하기(주민등록번호)👉지급결과 확인하기 (1번)
장려금 신청요건----가구 |
(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구원 구성원 소득유무등에 따라 구분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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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요건 |
(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.
재산요건 |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
토지,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우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
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|
Q.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자녀 장려금도 신청해야하나요?
A>아닙니다.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됩니다.
☘️올해부터 반기신청 정산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. 6월에 65%를 지급하고 12월에 35%를 지급합니다.☘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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