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.
1.사업 목적 |
☞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
2.지원 내용 |
☞지원대상: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
☞지원요건(1.2.3조건을 모두 충족)
1.정부 방역지원금(1차)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.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 2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이 1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지원금 수령자 3.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|
(정부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)
▶방역지원금(1차) 19년 또는 20년(코로나19 확산 이전) 대비 21년 11월~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(신청일:21년 12월 이후) ▶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: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%이상인 업종(277개)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~400만원 차등 지급(신청일 :21년 8월 이후) ▶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지원금: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%이상인 업종(112개) 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~300만원 차등 지급(신청일: 21년 4월이후) ▶집합금지,영업제한,일반업종(매출감소)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▶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복지자금이 집합금지,영업제한,일반업종(매출감소)으로 수령하신 경우와 미수령인 경우 지원요건이 아닙니다. |
(지급제외) 1.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2.관광업 위기 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3.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해업체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(공고일 포함) 폐업한 사업체 (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) |
☞지원금액: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
💚(다수 사업장 운영)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동의 필요
3.신청방법 및 절차 |
원칙: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seoul.go.kr/)
☞신청시 주요사항,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동영상 참조
☞신청기간:2022.5.20(금) 09:00~ 7.15(금) 18:00(21일 연장)
*기존 :2022.5.20(금) 10:00~6.24(금)18:00
반응형
반응형
'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명절위로금 (각 지자체) 총정리 (0) | 2022.09.09 |
---|---|
몰라서 못받는 시민안전보험!! (0) | 2022.09.07 |
65세 이상 지원금 무료혜택 20가지 (0) | 2022.09.06 |
2022년 추석명절지원금 주는 지자체별 정리(지급금액,사용기한,신청방법) (0) | 2022.09.04 |
소상공인 명절자금 2차 긴급지원금 지급 (0) | 2022.08.11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