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지자체 명절 위로금 지원
1. 서울특별시/ 강남구
지원대상/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지원내용/ 1년에 2번 설, 추석 명절에 생계 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 원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 원 지급,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같은 경우 1인당 4만 원 지급
지원형태 |
신청기간 |
접수기관 |
전화문의 |
현금 |
상시신청 |
개인신청절차없음 |
사회복지과 02-3423-5863 |
2. 서울특별시/ 성동구
지원대상 |
국민기초수급자 (생계급여. 의료급여) |
지원내용 |
국민기초수급자(생계.의료)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명절마다 5만원 지급 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 |
지원대상 |
차상위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|
지원내용 |
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 (설, 추석) 1인당 3만원 지급 신청기간:신청불필요 신청방법: 방문신청(관할 주민센터) |
3. 서울특별시/ 마포구
지원대상 |
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|
지원내용 |
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 (시비3만원, 구비2만원)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|
4. 서울특별시/ 구로구
지원대상 |
기초생계 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|
지원내용 |
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 대상 설,추석 명절위문비 지원(기초생계, 의료급여수급자가구당 5만원 독립유공자가구당 2만원 |
지원내용 |
명절위문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만원 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 연 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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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신청(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) |
5. 서울특별시/강서구
지원대상 |
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|
지원내용 |
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|
6. 서울특별시/ 도봉구
지원대상 |
법정 한부모가정 |
지원내용 |
설, 추석 명절에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3만원 지원 |
7. 서울특별시/ 동작구
지원대상 |
기초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|
지원내용 |
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|
8.서울 특별시/관악구
지원대상 |
기초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|
지원내용 |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시기: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만원 지급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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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서울특별시/ 양천구
지원대상 |
저소득 한부모 가정 |
지원내용 |
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3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|
지원대상 |
차상위계층(자활,의료,장애)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|
지원내용 |
저소득구민에게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(1가구 3만원)으로 명절 위문금(품) 지원 |
10.서울특별시/영등포구
지원대상 |
생계급여,의료급여 |
지원내용 |
기초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 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 (설.추석 연 2회) |
11.서울특별시/ 성북구
지원대상 |
차상위 아동, 청소년 250가구 |
지원내용 |
초중고 자녀에대한 가구당 10만원 지원 |
12.서울특별시/은평구
지원대상 |
기초 생계 기초의료 수급가구 |
지원내용 |
기초생계, 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4만원 국가보훈 대상자 4만원 지원 |
13.서울특별시/ 광진구
지원대상 |
기초생활수급자 (생계 의료) |
지원내용 |
수급자 현금 2만원 지급 |
14. 인천광역시/ 강화군
지원대상 |
기준중위소득 52%이하 한부모 가족 (기초생계,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 |
지원내용 |
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(세대 당 5만원 지급) |
15. 경기도/ 부천시
지원대상 |
가정위탁아동 |
지원내용 |
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, 추석에 위문금 지원 |
16. 경기도/ 화성시
지원대상 |
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|
지원내용 |
지원대상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: 설,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지급 지원방법/ 계좌입금 |
17. 안성시
지원대상 |
명절위문금: 기초생계.의료 주거급여 스급자 차상위 장애인 |
지원내용 |
명절위문금,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만원 1년 2회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|
18. 경기도/ 의정부시
지원대상 |
생계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, 부부 모두가 만 65세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, 만 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 |
지원내용 |
독거노인세대 15,000원, 노인부부세대 25,000원 노인아동세대 3만원 |
19. 세종시
지원대상 |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|
지원내용 |
명절위문금 지원 |
20. 광주광역시
지원대상 |
4.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.19혁명 관련 단체 |
지원내용 |
국가보훈처 등록 4.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및 단체(공법단체 관련단체)에게 위문금 지급 명절(설 추석)위문금: 4.19 혁명 공법단체 3개소/ 각 30만원 4.19혁명 기념일 위문금: 4.19 혁명 관련 단체 6개소, 4.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각 20만원 |
21. 전라북도/ 임실군
지원대상 |
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다문화 가족 |
지원내용 |
저소득층(차상위)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지급 |
22. 전라남도/ 여수시
지원대상 |
국가유공자 지원: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 |
지원내용 |
여수시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및 의상자 명절 위로금 15만원 지급 |
23. 전라남도/고흥군
지원대상 |
한부모가족자격(모자가정,부자가정,조손가정,청소년한부모,미혼한부모) |
지원내용 |
한부모가족 명절위문품 지원: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위문품 지원 |
24. 경남/ 밀양시
지원대상 |
기초생활수급자 .한 부모가족. 소년소녀가장. 100세이상 노인 |
지원내용 |
명절 위문금 세대당 2만원 지급 |
25. 양산시
지원대상 |
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의료급여수급 가구) |
지원내용 |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 세대당 4만원(설2만원, 추석2만원) 국가보훈대상자 2만원 |
26. 경상남도/ 합천군
지원대상 |
어려운 군민 위문품(상품권)지급 3만원상당-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등 |
지원내용 |
국가보훈대상자, 위문금 지급 :5만원 기존 군에 등록된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 |
27. 창원시
지원대상 |
중증장애인세대 |
지원내용 |
명절위문금지급 2만원 |
28. 진주시
지원대상 |
국가유공자 유족 |
지원내용 |
국가유공자 명예수당지급, 유공자 쓰레기 봉투 지급, 명절 위로금 및 보훈의 달 위로금 지급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지원 |
29. 영덕군
지원대상 |
저소득 한부모 가족 |
지원내용 |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 위문품 지급 대상가정에 위문품 (양곡 10킬로) 1포 연 2회 위문품 전달 |
30. 청도군
지원대상 |
저소득 한 부모가족 대상자(생계급여수급자 제외),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교 자녀 |
지원내용 |
설, 추석 명절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게 7만원의 위로금 지급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일부경비 지원(초등 7만원, 중등 10만원, 고등 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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