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행사,뉴스,소식 알림

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지원금 대상확대와 금액 상향됩니다.

by sky vision 2022. 9. 6.
728x90
반응형

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지원금

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즉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, 의료,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내용이 2023년도부터 바뀝니다. 지원금 단가 1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1,620,000원까지 인상됩니다. 내년부턴 지원 혜택을 15만 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

생계지원금 단가 5.47% 인상 (4인가구 기준 154만원►►162만원)
지원대상자 15만명 확대 (37만명►► 52만명)

▢주요내용

(단가 인상)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연계, 생계지원금 단가 5.47% 인상
(기준완화) 위기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재산 완화기준 지속 운영토록 고시. 지침 개정

.주거용 자산 공제한도액 운영 (대도시 6,900만원~ 농어촌 3,500만원),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운영 (기준중위소득 65%►100% 상당)

▢ 사업 개요

.(지원 대상)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 곤란한 저소득층
-위기사유: 실직, 사망, 중한 질병, 부상, 가족폭력, 화재, 자연재해 등
-소득재산기준: 월소득 384만원 이하 (4인가구) 이면서 일반 재산 241만원 이하(대도시)이면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(주거지원은 800만원)

(지원내용) 생계지원 (4인가구 162만원), 의료지원 (1회 300만원), 주거지원(대도시 4인가구 64만원 이내) 등 (총 9가지)
(신청방법)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( 국번없이 129, 24시간 상담) 또는 관할 시, 군, 구 긴급복지담당자에게 본인의 지원 요청 또는 타인의 신고를 통해 지원요청 가능

반응형


반응형

댓글